사단법인 나눔문화예술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(바)호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, 물품 후원을 하실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<